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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서 취업비자/이민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ca****
조회2,080 공감0 작성일9/5/2008 11:10:42 PM
현재 종교비자를 받은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tax는 계속해서 내고 있구요. 곧 종교이민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출석교회가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형편상 일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데, 회사스폰서로 해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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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8 9:05:21 AM
취업비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하고, 본인도 관계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쿼타문제로 당장 신분변경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 그리고 본인도 관계된 학위가 있음으로 해서 기본자격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2&wr_id=4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08 12:08:31 PM
취업비자는 기본적으로 4년제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셔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 학위가 없도라도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다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의 뒷받침 없이 H1B 승인을 받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H1B는 내년 4월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년 4월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내년 10월1일날 일을 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함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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