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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졸업을 앞두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f****
조회1,168 공감0 작성일9/5/2008 2:13:55 PM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2008년 12월13일에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Nursing)을 BSN degree를 가지고 졸업합니다.

졸업후 OPT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1년을 머무며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Rn License를 쥐득한 후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System에서 일하기로 이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엔 제 sponsor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는 아무리 BSN degree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안에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빠른 길이 내년안에 열릴 거라는 추측도 하더라구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졸업후 간호사로써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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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8 8:58:03 AM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는 아무리 BSN degree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안에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빠른 길이 내년안에 열릴 거라는 추측도 하더라구요.

취업비자(H-1B)는 신청인이 학사학위를 갖추어야 하는 부분은 자격이 되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 또한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보통 RN 포지션은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책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RN 으로는 취업비자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회사측에서 H-1B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직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내에서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신분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취업이민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간호사들만을 위한 영주권쿼타가 따로 있어서 취업이민신청에 들어가면서 바로 영주권신청과 노동허가서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게 소진되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취업3순위 신청인들과 같이 대기시간이 있어서 영주권 신청과 노동허가서 신청은 현행법상으로는 2-3년 후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위해서 간호사들을 위한 쿼타를 새로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 있으므로 조만간에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되고말고는 정치적인 부분이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호사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은 상황 자체가 명쾌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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