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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l**ngwoo****
조회606 공감0 작성일8/31/2008 11:02:29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3월 입국하여 8월 미국 현지에서 E2 배우자 신분으로
체류신분은 바꾸었습니다.
저희 E2는 2005년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바꾼 케이스로 2번의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한국으로
갈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주신청자인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나갔다가 거절 될 경우 미국내 사업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됨으로 고려하고 싶지 않은 카드입니다.
저는 2002년 6월 제3순위 기혼자녀로 초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관광비자가 안나오면 약 2년후로 예상됩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저의 집사람은 배우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따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만 가족간에 생이별이 예상된다면
매우 귀중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포기해야 되겠지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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