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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a00****
조회1,868 공감0 작성일8/29/2008 12:55:02 PM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 12월이 비자(종교)가 만료되어 학생비자로 변경하려

고 하는데 입학하려는 학교에 문의하니 학교에서 발행하는 i20을 받으려면

잔고증명서와 재정보증서가 있어야한다고 해서요.

저희 가족이 3명인데 잔고가 한 6만불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학교에서 잔고증명서 및 여러가지 서류를 검토하여 i20이 발행되면

이민국에 변호사님을 통해 서류를 넣을때 은행잔고증명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지

만약 필요하다면 서류제출 시점의 해당일 잔고증명서만 필요한 것이니지 아니면

3개월이상 은행거래 내역까지 같이 넣는것인지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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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08 1:57:11 PM
이민국에 서류넣을때 최근 3개월치의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08 8:01:35 PM

안녕하세요,



12월 비자 만료시라면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 지금부터라도 3개월치의 은행잔고를 가능한 높게 유지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학생비자로 변경시
은행잔고를 요구하는 것은 학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가능한 많을수록 학생비자 발급이 용이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이 계시고 종교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학생비자 변경이기 때문에 학생비자 변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공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학교 선택을 잘하셔야만 학생비자 변경시 문제 발생 소지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3:55:04 PM
재정보증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곧 연락주십시오
유학생, 가족초청등



Tel: 213-21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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