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관련된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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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public_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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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도 합법신분 유지하지 않으면 신분변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이를 빼고 본인만 신청한다면 신분변경 가능할겁니다. 그게 원하시는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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