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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 이학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조회1,156 공감0 작성일8/27/2008 8:58:24 PM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면,

지금 485 계류중 E-2 VISA 어려우면, 만약 I-140 거절후에는 (485 자동 Deny) 내년 1월말 H-1 visa 만료전에 E-2 VISA 신청가능한지요?
(저의 485신청기록이 Deny된 후에도 계속 이민국에 보관되어 향후 E-2 visa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H-1 VISA 만료후에 타 VISA (E-2 or F-1등) 신청을 위한 얼마간의 (180일) 유예기간이 허용되는지요?
(최근 신문에 보니 어느변호사님 컬럼에, 485등 deny된 경우 180일 유예기간 인정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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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8/2008 10:10:05 AM
>>>지금 485 계류중 E-2 VISA 어려우면, 만약 I-140 거절후에는 (485 자동 Deny) 내년 1월말 H-1 visa 만료전에 E-2 VISA 신청가능한지요?
(저의 485신청기록이 Deny된 후에도 계속 이민국에 보관되어 향후 E-2 visa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규정상 신청할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전에 140/485 거절된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숨겼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의도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승인여부가 불투명해 집니다.

>>>H-1 VISA 만료후에 타 VISA (E-2 or F-1등) 신청을 위한 얼마간의 (180일) 유예기간이 허용되는지요?
(최근 신문에 보니 어느변호사님 컬럼에, 485등 deny된 경우 180일 유예기간 인정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음)

다른 비이민비자/신분 신청을 위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I-94 만료일 전에 꼭 신분변경신청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485 신청 전의 180일 유예기간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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