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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신청중 스폰서가 망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omm****
조회3,058 공감0 작성일8/26/2008 9:28:22 PM
저는 취업이민으로 485신청까지 끝마친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제 스폰서해주는 업체가 망했습니다.언제 망했는지는 정확이 모르겠고요.140은 2006년에 이미승인이 났고요.485는 2007년 7월에 신청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저의 변호사는 그냥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수도 있으니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요.좀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스폰서가 망할걸 알게되면 영주권이 취소될수도 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 저는 485신청한지가 6개월이 지났기에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가 있기에 빨리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서 제 식당으로 저를 스폰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또 한가지 그래서 다른 변호사로 옮길려고 했더니 원래 변호사가 여태까지 진행서류를 다 빼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그럼 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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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9:45:21 AM
>>>그리고 저는 485신청한지가 6개월이 지났기에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가 있기에 빨리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서 제 식당으로 저를 스폰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새 스폰서가 본인의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심사조건은 같거나 유사한 직책인지여부입니다.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새로 스폰서 구하는게 더 좋을겁니다. 새로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 것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래서 다른 변호사로 옮길려고 했더니 원래 변호사가 여태까지 진행서류를 다 빼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그럼 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게 가능한지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손님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서류를 쥐고있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라이센스가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서류 요청하면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만, 변호사가 서류를 줄 수 없는 말못할 사정이 있다면 좀 복잡해 집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082****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9:33:59 AM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있으면 다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본인 식당으로 저를 스폰서를 받을수는 없을겁니다
---원래 변호사가 여태까지 진행서류를 다 빼버린다고 협박---
나중에라도 어디에 사는누구인지 꼭 알고 싶네요
k**h****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5:13:52 PM
아무리 가짜 서류가 판치는 이민수속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언제 망한것도 몰랐다고 글을 올리는 것을 보니.. 이 또한 돈으로 스폰서를 사신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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