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지 않고 영주권자 자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 (선택할 수 있는건지요?)
(현재 영주권 진행이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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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1/2015 4:55: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성인 미혼 자녀로 초청하셨을지라도,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비록 영주권 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빠를지라도,우선순위가 되어서 I-485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셨을때, 이민국측에서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