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되신 경우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a**il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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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15 11:57:18 AM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당시에는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셨는데
현재는 시민권자가 되셨을 경우
( 문호 오픈 날자가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가 더 빠르기 때문에 )
자녀의 영주권 (485) 신청을
그냥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
다시 말씀 드리면,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데,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
(I-130 승인 서류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