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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뺑소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d**oon9****
조회2,143 공감0 작성일11/22/2014 9:24:02 PM
운전하던 교차로에서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빠르게 지나갈려고 하다가

보행자를 거의 칠뻔 했습니다.

다행히도 핸들을 빠르게 왼쪽으로 꺽어서 사람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서 가물가물한데 같이 있던 동승자가

직접 치지 않은것을 봤다고 하고, 살짝 치면 소리라도 들렸어야 했는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를 딴지 4달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나쳤다가 잠시 차 세우고 숨 좀 고르고

다시 그 현장으로 가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왔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지요...

거의 칠뻔해도 바로 가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건데

그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죄책감도 들고 그 보행자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네요ㅜ

사고가 날 뻔한 지점은 다운타운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거기서부터 한 시간정도 떨어져 있구요.

지금이라도 제가 먼저 경찰에 전화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는게 맞는 건 가요??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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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14 11:53:5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닌다. 상대방을 치지 않았다면 Hit and Run 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 받으실수 있으셨을듯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 당시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어떤 공지가 오지 않았다면, 본인께서 먼저 경찰에 연락하여서 Hit and Run 을 하였는지 확인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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