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 상해 때문에 다치게 되셨다면, 직장상해로 일을 못하여서 받지 못한 임금까지, 본인 고용주의 직장상해 보험에 청구를 하여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본인의 휴가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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