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서류미비 신분으로 인하여 체포가 된다면 이민 세관 단속국의 (USICE) 담당 오피서의 재량또는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보석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게 될것이고 이민재판을 통하여 상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재판중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기 조건중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이민법에 의하여 매년 전 미국에서 4,000명만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00여명정도만 승인이 되는 극도로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민단속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며 진다고 하여 강제추방보다는 자진 출국의 형식을 통하여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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