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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i****
조회1,477 공감0 작성일9/19/2008 10:26:17 PM
저는 남편과 이곳에서 산지 거의 10년정도 되는데 첨엔 학생신분(F-1)으로 이곳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졸업후에 H-1B(남편이)가 되었었습니다, 한 2년정도?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지금은 불체자이구요.

소셜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tax도 잘 내고있습니다.
애들 셋이 있는데 큰애가 10살, 3살, 그리고 18개월된아기가 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들이구요.
문제는 요즘은 하도 이곳(주) 저곳(주)에서 불체자 강제추방이 있다보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애 아빠 직업이 Salesman이다보니 주를 옮겨다녀야하는데.....걱정입니다.........

저희같은 상황에서도 만약 걸리면 강제추방대상이 되겠지요?! 아무리 tax를 잘내거나 시민권자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도 말입니다. 범죄기록은 전혀 없구요.


어떻해야 할까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운전하고 돌아다니지 말랄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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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08 8:58:50 PM
비록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였고 그 동안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좋은 도적적 품성을 유지 했으며 미국에서 추방된다면 그 외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이 닥칠것이라느것을 증명한다면 추방의 취소는 물론이고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류미비 신분으로 인하여 체포가 된다면 이민 세관 단속국의 (USICE) 담당 오피서의 재량또는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보석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게 될것이고 이민재판을 통하여 상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재판중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기 조건중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이민법에 의하여 매년 전 미국에서 4,000명만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00여명정도만 승인이 되는 극도로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민단속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며 진다고 하여 강제추방보다는 자진 출국의 형식을 통하여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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