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가 만기가 되면, F-1이 승인 날 때 까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이 지난
미국 운전면허증 및 학생비자(F-1) 접수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경우
경찰이 봐 줄수도 있지만, 꼭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 될 경우에, 티켓만 받을 수도
있지만, 차량까지 빼앗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