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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기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v**ionl****
조회3,148 공감0 작성일9/13/2008 2:10:54 AM
2001년 5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종교비자로 바꾸고 2007년 2월까지 합법적인 (종교비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거절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것은 2007년 10월이었고 11월 15일까지 출국을 권유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2008년 2월 5일자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세 자녀를 낳았고 귀국하기 전에 아이들은 미국인 여권을 다 만들어서 귀국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입출국에 문제가 없지만 부모들은 출국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상황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어느 시점부터 밟아가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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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3/2008 9:43:28 AM
3년 입국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2 로 신분변경 신청한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신청서였고 종교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처된 것이라면 3년 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절 통지서가 2007년 10월이고 귀국하신게 다음해 2월이므로 180일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비자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혹시 자녀들이 시민권자라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민신청하시려는건지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통해 이민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아시리라 보는데, 혹시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91**** 님 답변 답변일 9/14/2008 1:01:44 PM
위 변호사님의 말씀은 원칙적인 이야기 입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볼때 (법적으론 하자가 없지만) 귀하의 행동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는사실이 중요합니다.

관광>종교>E-2 단계에서 E-2는 거의 100% 거부됩니다.

이민국 쪽에서는 한번의 체류신분은 미국땅에서 가능하다고 보나 3번씩은 매우 의도적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귀하의 변호사가 그렇게 추진했다면 문제가 있는 변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를 보내는데는 그렇게 문제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으로 올수가 있죠.

하지만 귀하는 그러하질 못합니다.

내일이고 주한 미대사관에 E-2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큼니다 (영사관 업무가 아닌 이민국 업무)
한번더 (4번째)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 초청하기전에는 미국땅에 발을 딛딜수 없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곳 변호사들이 쉽게 하는말이 일단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신청(비자)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OK, 결정하는것은 미 이민국 관할의 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3년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v**ionl**** 님 답변 답변일 9/16/2008 9:27:42 PM
한국에서 명절을 지내고 오느라 확인이 늦었지만 늦게나마 관심가져 주시고 답변해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장은 시도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 건을 돕던 변호사는 지금쯤 취업이민비자나 새로운 종교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2년여 정도의 계류 기간 혹은 서류 처리 기간을 거치면 제한기간인 3년을 경과한 시점을 전후하여 인터뷰나 검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혹시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의 성공가능성과 투자이민의 가능성을 비교할 때 어느 편이 유리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9/18/2008 6:48:49 AM
비자 변경서가 일단 거절되면 신청자의 불체기간은 변경전 가지고 있던 날짜까지 소급하여 올라갑니다. 즉, 종교비자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던 2007년 2월까지이죠. 그리고 출국하신 날짜가 2008년 2월 5일이므로 이 날까지가 물체기간이 됩니다. 종교비자를 유지했던 마지막날자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총 불체기간이 365일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가 불가피합니다. 만일 3년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면 취업이민을 가정해 볼때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f**dbrianle**** 님 답변 답변일 9/23/2008 5:51:59 PM
위 EIS (procurador)님의 불체기간 계산 방법은 합법신분기간 중에 신분변경신청했다 거절된 경우의 계산방법과 거절된 이후에 항소했다가 거절된 경우를 혼동하신 것 같네요. 전자는 불체기간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도안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신청한 frivolous case 경우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3년/10년 입국금지해당여부를 가리기 위한 불체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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