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5 9:10:05 AM 안녕하세요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2)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기 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만기된것은 아닙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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