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245(k)조항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85접수시까지 (11/08/16)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불법체류가 18세미만에 이루어져서 쌓인 것이 없으므로 웨이버 없이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지만, 따님의 경우 18세 이후에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가 쌓여, 3년의 재입국금지에 해당하고, '웨이버'를 받으셔야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485기각이후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체류기간이 가능한 한 짧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입국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사유로 비자발부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체류가 기왕에 있었다는 사실은, 비자를 발부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수는 있습니다.
인터뷰를 연기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기시켜 놓은 후, 웨이버를 받고 인터뷰 날자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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