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5 3:14:58 PM 안녕하세요여권 신청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들이 대리인에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5/2015 3:58:07 PM 여권은 필요할 때 만드는 것으로, 유효기간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없으면 수년간 안만들어도 되고 필요시에 재발급받으면 됩니다.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대리하여 발급 신청 할 수 있지만,성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자여권의 경우 지문을 찍어야 하는 데, 대리인의 지문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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