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행동이 명예회손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였는지, 또한 개인 사생활의 범위 등에 대하여서 명확하셔야 하십니다.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셨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신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케이스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절차? 1)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2)인근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 후 3)소송을 의뢰하세요.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1/30/2014 5:55:50 PM
인터넷 채팅방에서 잡소리 주고 받은 것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생각한 다면, 차라리 채팅을 끊을 것을 권합니다.
h**pylife505****님 답변답변일11/30/2014 7:43:13 PM
/위에 답변해주신 flyingmonkeys 님께
답변 덧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진작에 짜증이 나서 전 이미 해당채팅을 안한지가 몇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날조하고 일부러 저를 사칭해서 욕먹을 짓을 하고다니는 등 이런 고의적인 짓거리를 벌써 몇년째나 안멈추고 계속 해오더군요..
심지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날 지인에게 나에게 왜 이런짓을 하느냐고 따지는 이메일을 받을 정도입니다. 뭘 하긴 커녕,, 난 채팅자체를 아예 안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채팅방도 아무나 랜덤으로 만나는 채팅방이 아니라 직업상 취미상 같은 바닥(?)의 사람들끼리 서로 자주 모이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심증이 가는 인간들이 몇명 있지만 채팅이란게 그런일도 있을 수 있으려니 해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고 참아왔는데, 이 정도가 되면 저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이니 이런건 충분히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케이스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flyingmonkeys님께서 자세한 전후사정을 잘 모르셔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내서 답변과 조언 달아주신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