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할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집을 판매할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2년이상 소유, 2년이상 거주하실 경우,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50만달러,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니, 금융계좌를 개설하신다면, 매년 미국 세무당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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