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을 불러서 앰뷸런스 비용 또는 다른 치료비용의 경우, 치료 받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께서는 911을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의료비에 대한 책임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손님께서 쓰러지신 이유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또는 어떤 구조적 특성상때문이 아닌, 단순히 나이드신 분의 실수였거나 건강상의 이유라면, 관련책임을 지시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