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4 8:04:04 PM 안녕하세요1) 시민권 신청시 한국에서 고소당한 기록은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2) 다만 한국에 기소중지가 되어있을경우, 본인의 여권갱신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해당 영사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면, 한국에 담당 검사와 본인께서 또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136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