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만이 있는 Private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다른 제 3자가 있는 공간, 또는 Public 한 장소에서 하는 상대방의 행동은 녹음이나 촬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Restraining Order 요청시, 다른 분들의 진술이나 상대방이 저지른 행동의 흔적들 또한 추가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