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그에 대한 조언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1) 경범죄로 등록한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2) 3회이상일경우, 추방가능 범죄 목록으로 간주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련 범죄라든지, 또는 해당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법에 따르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싸워서 이기는 방법 또는 Misdemeanor 가 아닌 Infraction 정도로 담당 검사와 협상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4)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담당 검사와 경범죄가 아닌 infraction 으로 협상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후에 Expungement 를 하셔도 이민국 기록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5) 경범죄로 끝나느 경우,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