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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후 리포트 기록 백그라운드 체크시 나타나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l**123hyu****
조회4,311 공감0 작성일11/30/2014 3:59:02 PM
아들이 파란불일때 좌회전시 직진차에 의해서 밭쳤습니다.
아들만 조금 다쳐서 911로 병원에 가서 몇시간 치료 했습니다.

경찰 리포트엔 Misdemeanor로 체크,그리고 fail to yield right to way(making left turn)으로 리포트 됐고, 아들 100% 잘못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미 12월22일 코트에 나와야 된다는 CITATION 받았습니다.

전문가님이나 경험자의 도움을 바랍니다
**저의 궁금한 사항은
1)이와 같은 Misdemeanor(신호위반,스피드 티켙,주차티켙등)도 이민서류 갱신때나 DACA갱신때 background(범죄 조회) 체크시 나타나나요?

2)이런 경우들도 3회 이상이면 중요서류 갱신할때 리젝이 되나요?

3)만일 적용이 되서 불리하다면 미리서 background 체크시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4)변호사가 코트에서 정보를 보냈다며 절대 혼자 가면 안된다고 메일을 보내 왔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판결전에 리포트가 background에 표시 되는거 막을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 후에도 지울수 있나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이 DACA이고 아직 어려서 가급적 background를 깨끗하게 해줄려고 합니다.

5)만일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기록이 없어지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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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4 8:38:1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그에 대한 조언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1) 경범죄로 등록한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2) 3회이상일경우, 추방가능 범죄 목록으로 간주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련 범죄라든지, 또는 해당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법에 따르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싸워서 이기는 방법 또는 Misdemeanor 가 아닌 Infraction 정도로 담당 검사와 협상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4)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담당 검사와 경범죄가 아닌 infraction 으로 협상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후에 Expungement 를 하셔도 이민국 기록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5) 경범죄로 끝나느 경우,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123hyu****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2:37:10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협상후에 infraction으로 되도 기록이 없어지지 않나요? 이민국 기록에도 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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