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09 10:38:10 PM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 및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보고해야 합니다.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은, 이자 및 월 관리비는 물론 부동산세와 감가상각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용 주택은 임대기간 동안은 공제금액이 임대료보다 높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Form 1040-NR 및 IL-1040를 이용해서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