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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539신청했다가 거절 됐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ry52****
조회3,682 공감0 작성일10/12/2008 1:14:49 AM
B-2 방문으로 와서 F-1으로 대학원 MBA 과정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는데요...
30일이내에 나가라고 하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에가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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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11:01:38 AM
Case를 다시 열어서 다시 심사해달라는 Motion to Reopen 을 Denial된날부터
한달안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부당하게 Denial됐을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해서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날때까지의 소요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신청비용은 $585이고,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6:40:58 PM
아무튼 불체자 인것 같습니다. 불체상태에서 유학비자 신청했는지? 아니면
유학비자 거절 때문에 불체가 된것 인지? 도무지 감 잡을 수 없군요. 후자의 경우라면 다시 시도해도 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l**ry52****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5:11:02 AM
정확히 말씀드리면 합법신분일때 신분 변경 신청을 했고...거절 서류에는 30일 이내에 출국하라더군요...그렇다고 강제 출국조치는 취해진게 아니구요....30일 이내 나가면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Motion to Reopen하면 승인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다시 리젝되면 바로 강제 출국이 되는지??
불체는 하기 싫구요....
요즘은 까다로워서 괜히 불체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편물 추적해서 이민국에서 집에까지 단속 온다는 이야기도 있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T.T
암튼 감사합니다...신경써 주셔서....좋은 답변 부탁해여~~~
n****s****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8:37:06 AM
시간이 많지 않군요. 저라면 무조건 재심청구 하겠습니다. Yellow Page 보시면 lawyer 무지 많습니다. 이외로 돌파리 많습니다. lawyer는 꼭 가까은 곳에있는 분을 택할 필요없습니다. 본 중앙일보에서 답해주시는 변호사님 이라면 100% 신뢰해도 된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실수로 총 5번의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Reject 되면 어쩌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인의 시민권 받는날까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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