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초청이라고 했는데, 올해 말에 수속을 시작한다는 말씀인지? 그렇다면 내년 12월 즈음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이미 신청을 해 놓았던거라면 그때즈음에 문호가 풀릴거라는 뜻인지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12월 까지 혹은 그 전에 워크퍼밋 나올때 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안에 H-1 스폰서 없이 회사에 취직되면 내년에 opt가 끝나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회사에서 pay check 받으며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모르면 월급받고 일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Unauthorized employment 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영주권신청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Out of status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님의 경우 미성년 미혼자녀)이 아니면 I-485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유지 꼭 하셔야 하고 불법노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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