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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와 여권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g**dkim7****
조회1,025 공감0 작성일10/7/2008 2:57:08 AM
김수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들건으로 상담드립니다.
화공과 4학년이고요, 내년 5월 졸업후 1년은 OPT 로 현지회사에서 일한후, 2년동안 일할수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H-1B 비자로 대학원을 파트 타임으로 다닌다면 해외여행 신청으로 여권연장이 될수있나요.
참고로 군미필자이고
여권만료기간.2010.12월31일
F1비자만료기간.2009.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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