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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m**y****
조회939 공감0 작성일9/29/2008 10:00: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0월에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비자신분이 바뀌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요

1. 지금 학교에서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0월 1일 이 후에 drop 하면 나중에 제 3국에서 도장 받을때 문제가 있나요?
요즘은 opt 법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를 없어졌지만 저는 opt 법이 바뀌기 전에 opt 가 끝나서요.

2. 영주권 신청부 h-1 비자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영주권 신청 중간에 스펀서를 바꾸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추가적이 비용이 들어 가나요?

3.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얼만 정도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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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08 11:24:16 AM
1. 10월 1일 이 후에 drop 하면 나중에 제 3국에서 도장 받을때 문제가 있나요?

** 10월 1일 60일이전까지 학교 재적 증을 미리 확보 해놓으시고 이후 h1b 월급기록 잘챙기시면 큰문제 없다고 봅니다.

2. 영주권 신청부 h-1 비자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영주권 신청 중간에 스펀서를 바꾸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추가적이 비용이 들어 가나요?

**h-1 비자는 계속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중간에 스펀서를 바꾸면 모든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할수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들어 간다 생각하심이 맞을것입니다.

3.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얼만 정도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인근지역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십시요. 지역에 따라 너무 다양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서류접수비는 현재 $1,01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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