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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티브 조 변호사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조회1,220 공감0 작성일9/29/2008 6:39:2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 집사람의 1-140/485가 펜딩중입니다.
저는 H-1/집사람 H-4

E-2 비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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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08 11:42:17 AM
사모님의 1-485가 펜딩중이므로 선생님의 경우 EAD (Work Permit, I-765) 를 가지시고 근무 하셔야 합니다.

1-485가 펜딩자체가 합법적 신분입니다. (물론 모든 단계가 추후 승인이 나는 strong case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H 나 L 이외의 신분 즉 E-2등을 추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신청건과 맞물려 둘중하나 포기하셔야 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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