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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6390****
조회945 공감0 작성일9/28/2008 3:55:37 P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 3일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여행하고 형님댁에서 쉬면서 지내다 3개월 채류하고 10월 3일 출국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받고 3개월을 미국에서 휴식하였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자동차도 구매하고 운전면허증도 발급받고 은행 계좌도 개설하여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1. 10월 15일쯤 재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공항에서 문재가 없겠는지요? (여행자가 운전면허증 발급받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요? 그런 자료가 공항 이민국에서 알게 되는지요?)
2. 10월 15일 입국시에는 직장에서 8개월 출장 명령을 받고 입국 할 예정입니다. 8개월 출장중에 6개월 채류하고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지요?
3. 노비자 프로그램이 발효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3개월만 채류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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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9/2008 3:59:52 PM
1. 10월 15일쯤 재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공항에서 문재가 없겠는지요?

*여행자가 운전면허증 발급받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님니다. 그런 자료 공항 이민국에서 알수 없습니다.

2. 10월 15일 입국시에는 직장에서 8개월 출장 명령을 받고 입국 할 예정입니다. 8개월 출장중에 6개월 채류하고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지요?

* 6개월 기간을 받으신다면 그안에 귀국 하셔야 합니다.

3. 노비자 프로그램이 발효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3개월만 채류할수 있는지요?

* 모두 3개월 미만 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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