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결혼생활중에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진행시, 부인이름으로만 되어있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두분의 공동소유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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