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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r**e553712****
조회2,350 공감0 작성일12/1/2014 8:13:59 PM
너무억울해서 글을적어봅니다
저는 11월16일 한국에서LA로 왔습니다
온이유는 미국에있는 제사업파트너가 작년말부터 연락이되질않아서 만나려고 집에찾아갔는데 아들이라는사람이 자초지종을 묻지도않고 각목을휘둘러서 머리를맞아서 안경이부러졌고 이마에상처가났습니다..허리는 움직이지도못할만큼 구타를당해서 한국을나가지도못하고 연락이오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세상에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아들이라는사람도 예전에미국왔을때 같이밥도먹고했는데 나를모른척하고..더나쁜건 제사업파트너였던사람은 옆에서구경만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젠 인간적으로 해결하면안될것같아 가지고온소송관련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및형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이럴때 제가폭행당한부분도 법에 호소할수있는지요?여러분들의의견이분분해서 정확한 판단이서질 않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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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4 2:12:00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민사 또는 형사로도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관건은 얼마나 관련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되겠지만, 폭행당한 사진, CCTV 여부, 증인들의 진술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e553712****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6:11:18 PM
그런증거들은없고...아무래도 맞은부위가 금이간것같습나다..오히려 가해자쪽에서 주거침입을하여 협박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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