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이 $600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gross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소득세 보고는 내년 봄에 하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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