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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후 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n**amura****
조회1,719 공감0 작성일11/4/2008 7:26:03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제 졸업 후 OPT를 받았고, 2009년 1월에 OPT 가 끝납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제 때문에 한 1년 정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유지 해야 하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도 분야만 다르면 Community College I-20 받을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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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2:13:29 PM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의 비이민비자의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중요합니다.
학생신분으로 계속 공부해왔고, 재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증명할수 있으면 문제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08 3:20:04 PM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만일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BA나 BS학위가 있으시면 가능하면 대학원진학이 나을듯합니다. 물론 OPT끝나도 합법적으로 학교진학은 가능합니다. 대학원진학을 권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민국에서도 학사학위 취득후에는 그이상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것이 자연스러워 보일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community college로의 진학도 사유만있다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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