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비자를 제시하고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로 외국인 회사에 근무중이고, 제 비자 만료는 2010년 10월 입니다.
지금 다른회사와 인터뷰중인데, 만일제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되면, H1B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새 회사가 H-1B 청원서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런경우는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와야하는건지, 아님 이곳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전에 받은 비자로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제신청할경우 제게 주어지는 비자 유효 기간이 제신청 기준으로 3년이 되는건지, 아님 제가 처음 H1B를 받은기간의 잔여기간만을 (약2년 정도 남아있음)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H-1B 청원서를 신청할 때 3년을 더 신청할 수도 있고 남은기간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는 청원서가 접수될 때까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3년을 더 신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신청할경우, 신분유지를 위하여,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사일과 새로운회사의 입사일간의 공백기간이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원서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한다면,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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