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이민의 한 방법인데, 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는 12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년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12년 정도 기다리는동안 체류를 허용한다거나 노동허가서를 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님이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동생분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민수속 또는 비이민비자수속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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