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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생도 학생비자에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k0****
조회1,764 공감0 작성일10/27/2008 10:50:16 PM
제가 이번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과 결혼을 하게되서..
저는 학생비자이구요..
만약에 제가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제 동생(학생비자) 은 어떻게 비자변경이 안되나요?
미국내에 비자 종류가 많은걸루 알고있는데요
취업비자나..아니면 형제 초청같은걸로 해서..
비자가 나올수 없는지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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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8/2008 10:14:15 AM
비자변경은 보통 비이민비자,신분에서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바꾸는걸 말합니다. 비이민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생분이 학생이라는걸 감안하면 특정 경력 등을 통해서 취업하는건 어렵구요, 보통 4년제 학위받아서 취업비자 (H-1B)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제초청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이민의 한 방법인데, 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는 12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년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12년 정도 기다리는동안 체류를 허용한다거나 노동허가서를 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님이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동생분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민수속 또는 비이민비자수속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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