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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E2비자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kgu****
조회981 공감0 작성일10/23/2008 8:25:19 PM
미국에 방문으로 와서 신분변경했읍니다

내년 4월에 E2비자를 연장해야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너무 안되서 가게에서 쫒겨나게 되었읍니다.현재 집세가 4

달 밀려있고요. 랜드로드와 변호사와 밀린 집세를 나눠내기로 이번달부터 했는

데 또 못내서 쫒겨날지도..

1.집세에 관한 채무는 비자 주 신청인인 저에게만 남나요? 아님 배우자에게도 가나요.(만약 배우자에게 간다면 이혼을 하면 채무가가지않는지)

2. 쫒겨나는 시점에 비자가 죽는건가요? 비자가 죽는 다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요?

3.채무를 해결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수없나요?(파산을 하고 가는게 나은지 그냥 채무를 두고 가는게 나은지..돈이 없어서..)



4.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미국에 공부하러 못오는지..(방문으로 들어와 E2바자나오기전에 학교를 입학한것이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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