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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fee****
조회1,057 공감0 작성일10/21/2008 8:40:15 PM
저의 아버님으로인하여 오래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온다는 편지까지 받고 거의마무리가 되어갈때쯤에
저의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대쯤에 저의 가족들은 미국을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이제는 불체자가 됬었습니다.
예전 서류로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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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1/2008 11:25:38 PM
오래전에 하셨다는 것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님을 초청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초청을 받으신 것인지가 불분명하네요. 어쨌거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것이면 245(i) 조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현재 불체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민신청자격을 갖추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1,000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줍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민수속한 자료를 구하셔서 이민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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