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신분의 차이를 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자는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 그 비자와 일치하는 신분과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하안딱지인 I-94 출입국기록카드에 적혀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지금 학생신분을 갖고계신 것이고 허용된 체류기간은 D/S (Duration of Status) 로 학교에 계속 등록해서 학업을 계속하는동안에는 계속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무비자로 바뀐 것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비자신청이 안됩니다.
>>>2)그리고 연장을 하고 한국에 나갔도 들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장을 하는 것은 I-20로 학교에 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가능하구요,
한국을 가게되면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재발급 받아야 다시 학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니까요.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