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을 해도 되나요?
신분변경은 2년 본국거주조항의 웨이버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년룰은 걸렸는데 유학비자로 변경시에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요..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2년 본국거주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시에는 본국거주조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비자변경후 한국으로 다니러 가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을거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분변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비자가 아니므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려면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한 것이 이민의도 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유학비자로 바꿀경우 3월에 비자가 끝난다면 언제쯤 어학원을 등록해야 되는지? 미국내에서 따로 비자 변경 인터뷰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학원 등록은 며칠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조항의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타진하셔서 서둘러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시에는 서류심사로 결과가 나오고 따로 인터뷰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유학비자로 몇년정도 공부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계속해도 등록된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 포함)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외여행하는데 제약이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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