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초청을 미국 체류중 하신 경우,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하시려면 미리 그 변경에 관한 승인(i-824)을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