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6:40:50 AM 입국여권 분실, 이혼, 음주운전(1회) 그 자체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그 정황을 정확하게 살펴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6:59:50 AM 그정도면, 영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으니, 주위에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변호사님이 잘 인도 해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8:08:30 PM 안녕하세요음주운전이 걸렸을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8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