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3:59:24 AM 한국의 영사관(미 대사관)에 131A를 신청하여 여행허가증(boarding foil)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02:15 PM 안녕하세요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탑승허가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boarding-foil/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boarding-foil/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467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27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