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4 9:00:32 AM 해고하시기 전에 문서로 경고를 주시고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police report를 받아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은 낮으니까 이 직원이 붙잡혀갈 것 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h**a****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7:16:05 AM 현재 가계가 있는 시 담당 경찰이나 셰리프를 부르세요. 증거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조사가 빨리 진행 됩니다. 직원이 직장의 돈을 훔쳐가는것도 절도죄와 같이 취급됩니다.
s**rt12****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2:02:27 PM 네~~~~~저도 같은 경우 있었는데요 경찰 리포트 아주 중요 합니다 꼭 빨리 하세요 한번 한 짓은 또 합니다 다음엔 크고 정밀하고 배짱이 생겨서 짜르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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