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기증자 즉 증여를 한 분에게 과세 및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따라서 증여라면 수증자인 질의하신 분은 세금보고 및 과세의무가 없읍니다. 다만 송금으로 1년동안 개인이 10만불 이상 해외로부터 증여받게되면 국세청에 정보제출 차원에서 보고를 요하는 소정의 양식이 있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