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H4 (H1B 의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이 아닌지요?
H4 로 신분 변경이 문제만 없다면 (아직 H4 허가 않되었더라도) 더이상 I-20 가 필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