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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 만료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2,593 공감0 작성일11/14/2008 4:41:28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온 유학생인데 벌써 5년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권을 보니 여권유효기간은 2010년까지이고(저번년에 연장해서)

미국 VISA: R TYPE/CLASS : B1/B2 이렇게 나와있는 관광비자가 2012년까지

유학비자로 받은게 VISA: R TYPE: F1으로 2008년까지가 EXPIRE인데

학교에다 전화걸어 물어보니 그냥 I-20 유지하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따로

다시 연장하거나 그럴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make sure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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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4/2008 5:08:37 PM
비자는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필요한 사증입니다. 학생비자로 2008년까지
출입국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I-20만 유지하신다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학생으로서 계속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나중에 한국 나가셨을때는 다시 학생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08 12:26:42 PM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쨰, 유학생비자는 정확히 말하자면 "Re-Entry"비자입니다. 이는 한국에 갔다가 자유왕래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는 날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짜가 지나셔도 학교에 등록만하시면 신분유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날짜 이후에 한국에 방문하시려고 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수 있을지 없는지는 변호사님과 출국전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를 다니실때에는 학교에 출석문제등을 확실히하셔야 하고 또한 I-20의 기간이 확실히 valid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보통4년 대학원석사는 2년정도의 I-20기간이 기록됩니다. 참조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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