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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신청중에 고용주가 바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y**oon071****
조회1,277 공감0 작성일11/6/2008 8:20:36 AM
항상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F1비자, OPT기간중에 취업이 되어, 석사입니다.

H1B 2순위로 접수되어 기다리는 중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질문
1.먼저 신청한 것을 withdraw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2.지금신청한 비자변경을 받은후 고용주변경을 하는것인지...

3.새로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비자변경되기전에)

3-1. 만약 안된다면 OPT기간까지는급여를 받아도 상관없겠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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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8:48:06 AM
>>>H1B 2순위로 접수되어 기다리는 중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H-1B 에는 1순위, 2순위가 없습니다. Advanced degree 로 H-1B 신청했다는 말씀같네요. 계속하겠습니다.

>>>1.먼저 신청한 것을 withdraw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먼저 것을 withdraw 것은 이전 스폰서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새 스폰서회사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지금신청한 비자변경을 받은후 고용주변경을 하는것인지...

그것도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3.새로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비자변경되기전에)

이전 회사에서 신청한 것이 승인나지 않았다면 새 회사에서 신청한 것이 승인나야지 합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1. 만약 안된다면 OPT기간까지는급여를 받아도 상관없겠지요..

그렇다고 봅니다만,

부탁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k**335**** 님 답변 답변일 11/14/2008 12:43:18 PM
안녕하십니까.
E2비자로 미국에 와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달러 송금을 하려 하고 있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가령 1년동안 1만불 이상 송금 금액이 넘으면 무슨 제약을
받게 됩니까?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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