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본인께서 Public Figure 인지, Private Figure 인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어야 되며, 그를 대중이 알게 함으로서,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였어야 하십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본인의 케이스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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