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플러밍
지역ETC
아이디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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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4 10:46:35 AM
아파트에 렌트로 살고있습니다.
옆집과 저희집에 bathtub 와 toilet 이 막혀서 한국인 주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 전이었고 가족들이 퇴근후 사용해야하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사용이
급우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10개 되기때문에 상주하는 플러머가 있음에도
내일아침 8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옆집사는 사람들은 백인인데 그들이 전화하면 전화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 했더니 이멀전시인데도 plumbing 을 보낼수가 없다해서
옆집에서 미국인 plumbing 을 불러 해결했습니다.
이런경우 돈 지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힌 부분이 저희집은아니었고 옆집에서 막혀 역으로 역류하여
저희집까지 막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지불한 돈을 주인이 지불할 의무가 없는지요?
정확하게 알고싶고 남의일이 아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떤부분까지 수리해 줘야 하나요?